
📌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문 요약
Ⅰ.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 정치적 행위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 가능
2.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
→ 국회법상 재량사항이므로 절차상 문제 없음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 회기 변경(정기회→임시회)이므로 원칙 위반 아님
※ 재판관 정형식 보충의견: 회기 변경 시 재발의 제한도 필요
4. 계엄 해제 후 피해 없음 → 보호이익 흠결?
→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
5. 소추사유 변경(형법 → 헌법 위반)
→ 기본 사실관계 동일 시 법조문 변경 허용
→ 내란죄 빠졌으면 의결정족수 못 채웠다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
6. 소추권 남용 주장
→ 절차 적법하고 소명 충분 → 남용 아님
⇒ 따라서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함.
Ⅱ.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1.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주장 | 판단 |
---|---|
국회 탄핵소추·입법·예산 전횡으로 위기 | 현실적 위기라고 보기 어려움 |
부정선거 의혹 해소 목적 |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경고성/호소형 계엄’ | 계엄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병력 동원 가능? | 정치·제도 문제는 병력 아닌 절차로 해결해야 함 |
→ 국정 마비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요건 충족하지 못함
2.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항목 | 판단 |
---|---|
국무회의 심의 | 간략 설명만, 구체 내용·의견 수렴 없음 → 요건 미비 |
국무위원 부서 없음 | 위법 |
시행 일시·지역 미공고, 국회 미통고 | 절차 위반 |
3.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 국회 출입 차단, 헌법기관 권한 행사 방해
- 국회의장·정당 대표 등 위치 추적 시도
- 정당 활동·불체포 특권·국회의원 권한 침해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4. 포고령 발령
-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 의회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위반
- 국민 기본권 대폭 제한 → 영장주의,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침해
5. 선관위 압수·수색
- 영장 없이 병력 투입, 전산시스템 촬영·휴대폰 압수 → 영장주의·선관위 독립성 침해
6.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전 대법원장·대법관 대상 → 사법권 독립 위협
Ⅲ. 파면의 중대성 판단
- 헌법상 통치구조 무시, 국정마비를 이유로 군경 투입
- 민주주의 원칙,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훼손
- 국군을 정치도구화 → 국민 충격, 사회 전방위 혼란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기반하므로, 국가긴급권을 임의로 행사한 점은 헌법불신 유발
Ⅳ. 피청구인의 정치적 상황 고려
내용 | 평가 |
---|---|
국회 다수당의 반복된 탄핵 소추 | 정치적 갈등이지만, 계엄 사유로 정당화 불가 |
예산 감액, 법률안 일방 처리 |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 → 헌법적 수단 존재 |
야당 견제 어려움 → 계엄 선포 | 국민 선택은 존중되어야 |
→ 정치적 갈등은 헌법·정치 제도 내에서 해결했어야 함
✅ 결론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손실보다 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선고 시각: 오전 1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