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 공용부분 무단 사용의 법적 쟁점
🔍 들어가며
복도식 아파트에서 끝 세대가 복도 일부를 막아 거실처럼 사용하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과거에는 “오랫동안 사용했으면 내 거 아닌가?” 하는 인식도 있었지만,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관행은 **명확히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공용부분의 전유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사건 개요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다248342 |
판결일자 | 2021.12.30. |
판결주체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쟁점 | 아파트 공용복도 일부를 막아 개인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 |
💥 핵심 판결 요지 요약
1️⃣ 공용부분은 모두의 것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 공간은 **전체 입주민의 공동소유(공용부분)**입니다.
한 세대가 막아서 전유 공간처럼 쓰는 건 공유물 침해로 봅니다.
2️⃣ 시효취득? 절대 불가!
오래 썼다고 해도 ‘공용부분’은 원래부터 내 소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고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철거청구 가능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세대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 청구 가능합니다.

🧠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그럼 이런 복도 확장 부분, 평가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사의 판단 기준
판단 항목 | 처리 방식 |
---|---|
공간의 성격 | 등기상 전유면적이 아님 → 공용부분 |
실제 사용 여부 | 무단사용으로 평가 불가 (시장가치 판단 시 참고 가능) |
평가 방식 | 전유면적으로 미포함, 분쟁 리스크 감안 가능성 있음 |
즉, 등기부나 설계도상 전유면적이 아닌 경우,
비록 실제 거실처럼 사용 중이라도 감정평가액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쉬운 비유로 이해하기
🏫 마치 학교 운동장을 울타리 쳐서 혼자 텃밭처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썼다 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학교(=공동소유자들)의 것입니다.
✅ 최종 요약
항목 | 정리 |
---|---|
공용부분 |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물 |
시효취득 | 불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히 부정) |
감정평가 | 전유면적에서 제외, 실사용은 감가 요소 참고 가능 |
실무처리 |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무단 사용 시 법적 분쟁 위험 |
✍️ 마무리하며
이번 판례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사적 점유 문제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사건입니다.
감정평가를 비롯해 부동산 실무, 관리규약, 리모델링 계획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례이므로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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