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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문 요약

lsh6301 2025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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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문 요약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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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1.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 2.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
    •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 4. 계엄 해제 후 피해 없음 → 보호이익 흠결?
    • 5. 소추사유 변경(형법 → 헌법 위반)
    • 6. 소추권 남용 주장
  • Ⅱ.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 1.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 2.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 3.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 4. 포고령 발령
    • 5. 선관위 압수·수색
    • 6.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Ⅲ. 파면의 중대성 판단
  • Ⅳ. 피청구인의 정치적 상황 고려
  • ✅ 결론
  • 📢 주문

Ⅰ.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 정치적 행위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 가능

2.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

→ 국회법상 재량사항이므로 절차상 문제 없음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 회기 변경(정기회→임시회)이므로 원칙 위반 아님
※ 재판관 정형식 보충의견: 회기 변경 시 재발의 제한도 필요

4. 계엄 해제 후 피해 없음 → 보호이익 흠결?

→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

5. 소추사유 변경(형법 → 헌법 위반)

→ 기본 사실관계 동일 시 법조문 변경 허용
→ 내란죄 빠졌으면 의결정족수 못 채웠다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

6. 소추권 남용 주장

→ 절차 적법하고 소명 충분 → 남용 아님

⇒ 따라서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함.


Ⅱ.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1.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주장판단
국회 탄핵소추·입법·예산 전횡으로 위기현실적 위기라고 보기 어려움
부정선거 의혹 해소 목적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경고성/호소형 계엄’계엄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병력 동원 가능?정치·제도 문제는 병력 아닌 절차로 해결해야 함

→ 국정 마비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요건 충족하지 못함


2.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항목판단
국무회의 심의간략 설명만, 구체 내용·의견 수렴 없음 → 요건 미비
국무위원 부서 없음위법
시행 일시·지역 미공고, 국회 미통고절차 위반

3.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 국회 출입 차단, 헌법기관 권한 행사 방해
  • 국회의장·정당 대표 등 위치 추적 시도
  • 정당 활동·불체포 특권·국회의원 권한 침해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4. 포고령 발령

  •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 의회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위반
  • 국민 기본권 대폭 제한 → 영장주의,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침해

5. 선관위 압수·수색

  • 영장 없이 병력 투입, 전산시스템 촬영·휴대폰 압수 → 영장주의·선관위 독립성 침해

6.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전 대법원장·대법관 대상 → 사법권 독립 위협

Ⅲ. 파면의 중대성 판단

  • 헌법상 통치구조 무시, 국정마비를 이유로 군경 투입
  • 민주주의 원칙,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훼손
  • 국군을 정치도구화 → 국민 충격, 사회 전방위 혼란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기반하므로, 국가긴급권을 임의로 행사한 점은 헌법불신 유발


Ⅳ. 피청구인의 정치적 상황 고려

내용평가
국회 다수당의 반복된 탄핵 소추정치적 갈등이지만, 계엄 사유로 정당화 불가
예산 감액, 법률안 일방 처리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 → 헌법적 수단 존재
야당 견제 어려움 → 계엄 선포국민 선택은 존중되어야

→ 정치적 갈등은 헌법·정치 제도 내에서 해결했어야 함


✅ 결론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손실보다 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선고 시각: 오전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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